등록민간자격자체 전문교육 · 법정교육 아님
안전문화컨설턴트 민간자격 안내
자격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등록민간자격입니다. 국가자격 또는 국가공인자격이 아닙니다.
민간자격 등록 정보
- 자격명
- 안전문화컨설턴트
- 등록번호
- 제2025-000646호
- 자격 구분
- 등록민간자격
- 등급
- 등급 없음
- 관리기관
- 사단법인 한국문화관광협의회
- 등록증 발급일
- 2025-01-23
※ 등록 정보는 관리기관이 제출한 민간자격등록증 기준입니다. 민간자격 등록 여부는 민간자격정보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민간자격은 국가가 인정하는 국가자격·국가공인자격이 아니며, 법정교육기관 지정이나 법령상 면허·자격 효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교육원의 과정 이수 및 수료증은 자체 전문교육 이수 사실을 증명합니다.
교육 → 자격 흐름
자격 발급 조건 · 검정기준
관리자 승인 전 · 미확정등록증 뒷면 기재 구조 (앞면 6호 관련)
- (가) 검정기준·검정과목·검정방법·응시자격
- (나) 교육훈련과정의 교과목·교육기간·이수기준·평가기준·평가방법
- (다) 그 밖의 사항
→ 각 항목: “민간자격 (변경) 등록 신청 시 제출한 「민간자격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의 해당 규정과 상위 없음 (구체 수치·과목·합격기준은 등록증에 미기재)”
따라서 구체 검정기준은 「민간자격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원문에 따르며, 원문 대조 전에는 게시·발급하지 않습니다. 플랫폼의 시험 20문항·70점 기준은 교육원 내부 운영안(데모)이며 민간자격 검정기준이 아닙니다.
자격 발급 조건과 검정기준은 관리기관이 확정·승인한 후 이곳에 게시됩니다. 현재 확정된 조건이 없으며, 교육원은 확인되지 않은 조건을 안내하지 않습니다.
참고: 과정 수료 조건(전 차시 학습 + 시험 70점 이상)은 교육원 자체 수료 기준이며, 자격 발급 조건과 별개입니다.
교육과정 수료증과 안전문화컨설턴트 자격증의 구분
교육과정 수료증
교육원 자체 전문교육의 이수 사실을 증명합니다. 과정 수료 조건(전 차시 학습 + 시험 70점 이상) 충족 시 발급됩니다. 자격증이 아닙니다.
안전문화컨설턴트 자격증 (등록민간자격 제2025-000646호)
등록된 검정기준을 충족하고 관리자가 승인한 경우에만 발급됩니다. 현재 상태: 검정기준 확인대기. 확인 전에는 발급되지 않으며 자동발급하지 않습니다. 국가자격·국가공인자격이 아닙니다.
